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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은 부모들 ‘쉬쉬’… 숨겨진 피해자 신세 [부모 죄에 고통받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

미성년 수용자 자녀 年 1만명 훌쩍...지원 정책 있지만 현황 파악 못해
수용자가 설문 거부땐 확인 어려워, 법무부 “설문 참여 적극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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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입감된 부모를 둔 ‘미성년 수용자 자녀’. 매년 법무부는 전국에 있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지만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는 수용자 설문에만 의지할 뿐 정확한 조사 기관이 없다. 이렇다 보니 이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경기일보는 자신의 죄를 알리기 싫은 부모들의 묵인 속에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입감된 부모를 둔 ‘미성년 수용자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숨겨진 피해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는 설문으로 파악하는데 수용자가 거부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준비된 각종 지원 정책이 아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총 1만1천97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2천167명에서 2022년 1만450명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일러스트. 유동수화백

 

지난해 기준 연령대 별로 10~14세가 3천886명으로 가장 많았고 ▲5~9세 3천297명 ▲15~19세 3천40명 ▲0~4세 1천749명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 관계 기관과 함께 혼자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서거나 지원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공개될까 우려해 설문을 거부하는 수용자나 외국인, 정신질환자 등 설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탓에 통계치가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용자 자녀 관련 설문에 응답한 수용자 현황. 법무부 제공

 

실제 법무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전체 수용자 5만1천50명 중 설문을 거부한 수용자는 1만1천887명(23.3%)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9천824명(20.1%), 9천983명(18.5%)이 응답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국문 이해력이 부족한 외국인이나, 정신 질환자 등 기타 설문 응답이 어려운 ‘제외자’도 2021년 1천412명, 2022년 2천974명, 2023년 593명 지속 발생하고 있다.

 

수용자의 침묵으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잖은 수용자들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시선을 우려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수용자 자녀 현황을 파악하려면 수용자 설문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예상보다 많아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 자녀가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 및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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