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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대 거센 ‘도서관 민간위탁’, 의회서도 지적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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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초 도립도서관이자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사서협의회 등 사서단체 회원들이 경기도청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경기도가 도립도서관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다. 도가 밝히는 민간 위탁의 명분은 이렇다.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서비스 강화, 창의적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 도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 갖춘 민간에 위탁 필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민간 위탁 적정’ 의견을 냈다.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달 22일 관련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반대가 많고 근거 오류도 드러났다.

 

한국도서관협회가 4일 반대 성명을 냈다. 경기도사서협의회는 9일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민간 위탁이 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지적했다. 유사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설명에 서울 광진구 도서관 등 세 곳이 유사 사례로 등장한다. 이 세 곳의 수탁 기관은 모두 산하기관이다. 순수 민간 위탁은 전국에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혹시 이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다. 도서관협회나 사서협의회는 직접 이해관계 집단이다. 민간 위탁과 이익 충돌 관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외 여론은 충분히 수렴했을까. 관련 용역이나 여론조사 자료가 제시된 건 없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거의 모른다. 적지 않은 기관이다.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산이 많다. 직접 이용하게 될 도민도 많다. 도민의 판단이 더 반영됐어야 했다. 도의회가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여기에 절차의 엉성함을 보여주는 일까지 불거졌다. 민간 위탁의 근거로 제시된 게 오류였다. 경기도가 내놓은 근거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다. 그런데 이 조례는 2025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동의안 제출 시점이 2024년 8월22일이다. 없는 조례를 근거로 삼은 셈이다. 최민 도의원(광명2)은 “이 정도의 실수라면 차라리 철회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담당 부서는 '잘못 표기된 실수'라고 설명했다. 

 

석연찮은 흐름이다. 이해집단의 반발은 전국적이고, 도민의 의견수렴은 불충분해 보이고, 시행 근거라고 제시한 조례는 오류라는 지적을 받았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했는지 모르겠다. 개관이 임박했다는 사정은 이해한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작했어야 했다. 막대한 도 재산을 민간에 넘기는 일이다. 2025년에 요구된 예산만 70억여원이다. 반대 토론 부족을 지적하고, 오류를 문제삼는 건 도의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