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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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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추석, 소비자 A씨는 택배업체를 통해 35만 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다. 얼마 뒤 선물 세트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아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지만 그는 배상을 거부했다.

 

#2. 명절 연휴기간 여행을 가기로 한 B씨는 제주-괌 항공편을 이용한 후 캐리어 찌그러짐 및 손잡이가 파손된 하자를 확인해 항공사에 파손 사실을 신고했다. 향후 B씨가 캐리어 제조사의 수리 견적서(37만 원)를 제출했으나 항공사는 손잡이 파손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7만 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 및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