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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가 방치…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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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마약류 취급 등 국민건강과 생명에 관계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3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판매에만 국한돼 있다.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는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되어있고 한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한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한약사 등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방관, 방임으로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게 경기도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날 “일부 한약사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류 처방전까지도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제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물론 심지어는 고도의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한약사들이 취급을 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취급 등 행위의 적법 여부를 묻는 법률 자문을 의뢰해 받은 결과도 공개했다.

 

내용은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바,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할 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에서 명시된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기에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 할 수 없다.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다. ▲한약국 근무약사의 마약류 취급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등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러한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약사와 한약국 근무 약사의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립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달 회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마약류 업무범위가 확연히 엄연히 다르고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지만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두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 복지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국민 민원 접수를 통해 한약사(한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