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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옛 기흥중부지 체육시설 공사 재개는 언제? [현장의 목소리]

市·시공사 간 공사비 문제로 ‘갈등’... 1년 넘게 공사 중단돼 시민 불편
市 “가집행 검토… 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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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조성 중인 다목적 체육시설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 옛 기흥중 부지 내 주차공간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중단(경기일보 2023년 6월14일자 10면)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설은 시가 예산 276억원을 들여 기흥구 신갈동 2-3번지 옛 기흥중 부지에 2022년 10월 착공해 연면적 7천300㎡,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길이 25m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 농구·배드민턴 등의 경기가 가능한 체육관, 헬스장 등이 들어선다. 지하에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126면의 주차공간도 조성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시와 시공사 간 공사비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주민 김영수(가명·37)씨는 “신갈에도 도시재생을 한다거나 변화를 주는 등 말만 무성하지 여가활동 여건이 부족하고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현재 공사를 맡았던 원도급업체 A사, 하도급업체 B사 등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 계약 이후 A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공사 불능 상태가 되자 시는 지난해 9월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입장 차가 빚어진 탓에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사가 멈췄다는 점이다.

 

시는 A사에 150억원가량의 금액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오자 정산금의 일부를 공탁했는데 이로 인해 A사를 거쳐 B사 등 하도급업체에 가야 하는 금액이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B사도 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사 측은 “시가 시공업체들을 보호할 생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하도급업체를 챙길 생각이었다면 업체들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시는 그러지 않고 법리적인 해석만 따졌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기성 인정 시점보다 채권 압류가 빠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기성 인정이 돼야 하도급 대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선 채권에 대해 공탁을 해야 했을 뿐 일부러 하도급업체를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시와 A사, B사 등이 얽힌 다른 소송 건 역시 진행 중이어서 공사 현장의 정상화 및 재개 시점이 미뤄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A사의 점유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토지인도소송 판결이 나온 만큼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가집행 등을 검토하겠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