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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일자리법 제정 통한 참여자의 안전관리

김재기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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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1981년 제정됐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에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오는 11월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정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류와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으로 이뤄진 취업 지원과 노인생산품 판매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노인복지법에 담겨있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국가가 개별적인 법령으로 정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조항은 제23조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다. 약칭 노인일자리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참여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3천86건이나 된다. 전년 1천658건에 비해 86%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골절이 1천850건으로 가장 많고, 타박상 422건, 염좌 165건 등이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18건에 이른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출·퇴근과 같은 이동 중에 발생하는 낙상사고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당 많게는 참여자를 150명까지 담당하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근로계약 형태가 기간제 직원으로 입·퇴사가 잦아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특히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이 없이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더위는 꺾일 줄 모르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지침을 통해 혹서기 야외활동 제한 및 혹서기를 피해서 집중근로를 하는 식으로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더욱 세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 및 시행되는 노인일자리법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실화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과 참여자의 안전 확보가 깊이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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