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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박세리, 아버지 빚 직접 갚아야 하는 이유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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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후 박세리는 부친 박준철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철씨는 새만금 해양레저 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박준철씨를 고소했다.

 

박세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 왔지만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세리 같은 월드 스포츠 스타와 유명 연예인이 크게 성공하면 그동안 뒷바라지하고 고생한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고급 자동차와 집을 사주거나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는 일도 종종 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가족에게 주는 경우 내야 한다. 증여세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축하금 등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받은 돈으로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토지·주택 등 매입 자금으로 쓰거나, 부양 의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손자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신 내주거나,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을 사주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액에서 부모와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의 증여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후 3개월 내로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금·부동산 등 직접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 등 간접 증여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증여받는 자만 세금을 낸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직접 갚아줬다면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또 증여한 것으로 봐 아버지는 갚은 빚에 대신 내 준 증여세를 합해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억원을 주거나 채무를 갚아준다면 증여세는 43억원이지만 증여세도 대신 내준다면 세법에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185억원으로 늘어나고 증여세는 85억원을 내야 한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는 일단 매기지만 너무 가혹하다고 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 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박세리는 아버지 빚은 직접 갚아준 후 아버지가 낼 증여세까지 내주지 말고 아버지는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