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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제조업… 시대에 맞춘 규제 개혁 환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산단 제조업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 업체들 발주 취소·포기 금전적 피해
道, 간담회·정부 정책 질의 등 노력... 법 개정 이후 “사무실 유지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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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일대 모습. 경기일보DB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의 전문건설업 면허가 가능해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들에 발주처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시화공단에 입주한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우신이엠씨는 그해 8월 32억원대의 장비 제작을 의뢰받았다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발주가 취소됐다. 당시 이 회사 배대식 전무는 허가관청인 시흥시를 찾아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사무실은 본사에 둬야 하는데 해당 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 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 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이 회사는 또 다른 발주처로부터 자동창고 시스템 제작을 제안받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등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게 된다.

 

당시 배 전무는 “건설업 등록증 한 장 때문에 36년 된 회사를 옮겨야 하느냐”며 “전문건설업체도 아니고 제조업 납품 과정서 필요한 건설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시화MTV에서 자동창고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 중인 ㈜DLS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업체도 같은 이유로 40억원의 계약을 파기당한 상황이었다. 간담회에는 회사 대표와 호미자 경기도 규제개혁팀장, 이원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논의 중이다. 같은 형태의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빈 연구위원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업종이 융복합화하면서 기존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업종 분류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단도 비합리적인 규제는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범 본부장은 “시흥지역 기업의 고충을 빠르게 파악해 시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 시흥산업진흥원은 문정복·이용빈 국회의원과 시흥시 소부장경영인협회가 참여하는 국회 정책간담회를 주관하고 정책 질의를 했다.

 

이후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관계자는 “국조실과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늦어도 7월 중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산업부와 협의해 왔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아직까지는 협의 과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같은 해 6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 내 건설업 면허’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마침내 올해 2월29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라목을 신설하는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에 이른다.

 

경제계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다.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산단 외 지역에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건설업 면허를 받아 사업하면서 법인 설립 비용 및 사무실 유지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소됐다”며 “30여년 만에 관련 법 개정으로 산단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환영했다.

 

유병욱 시흥산업진흥원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시흥시소부장경영자협회 사무총장은 “중대재해법이 대기업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회를 찾아 건의도 하고 했다. 생계의 문제였다.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기관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김동찬 시화공단 ㈜DLS 전무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였다. 자료를 찾고, 정부 부처를 찾아 다니고 참 많은 시간 뛰어다니다 보니 길이 보이더라. 누구 하나의 도움이 아니었다. 각 경제 주체들, 정부, 언론까지 모두가 나서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감사를 표했다.

 


 

■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 허용, 법 개정 진행 사항

 

- 2022년 8월5일 건설업 '산단 입주' 불가…'이중규제'에 수백억 날렸다(경기일보)

- 2022년 10월24일 시흥 시화MTV 제조업체 매출 타격 ‘속앓이’(경기일보)

- 2022년 10월25일 경기도청 규제개혁팀 시화공단 ㈜DLS 현장간담회

- 2022년 10월26일 시흥공단 입주기업 건설업 면허 불허 피해…道 신속대응(경기일보)

- 2023년 4월 26일 (사)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국회 정책간담회

- 2023년 5월30일 ‘시흥산단 ‘건설업 면허 불허’ 해법 찾는다’…‘道, 피해 기업 전수조사·순회간담회(경기일보)

- 2023년 6월26일 국무조정실, ‘산단 내 건설업 면허’ 개정 방침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1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입장 표명.

- 2023년 6월27일 시흥 “산단內 제조업도 건설업 겸업 가능”(경기일보)

- 2024년 2월16일 '산단 건설업허가' 법령 개정 이달 공포…기계장비기업 숨통(경기일보)

- 2024년 2월 29일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제한규정 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