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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태 칼럼] 도로교통법 개정과 교통경찰의 역할

임준태 법학박사∙한국스마트치안학회장·前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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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및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한 이슈들이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엄격한 처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적 예상을 넘어서는 마약운전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3천~4천명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무려 1만2천여명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동안 시민사회, 민간영역(보험회사 등) 그리고 정부당국(경찰)의 지속적인 교통사고감소 대책과 노력으로 놀라운 감소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고 사망자수·5.3명)은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2.5~3.3명)의 거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매년 사망사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사망사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개별 조항들이 일명 ‘민식이법(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윤창호법(음주운전 사망사건 관련)’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법률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훨씬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고의로 또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호중방지법’ 발의 여론까지 일고 있다.

 

특정 유형 사건의 파장이 사회적으로 크다 보니 동종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취해진 입법적 결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다. 엄격한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지만 ‘일벌백계’식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처벌보다는 예방, 단속 및 체포될 가능성 및 확실성(certainty)을 높이는 전략이야말로 현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마약투약사범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위험운전사건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운전까지 염두에 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위험 상황으로 예견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예방 및 단속 업무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찰인력 중 교통경찰의 비율은 약 10%에 달한다. 교통상의 모든 위험을 예방하고 장해를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경찰의 역량이 향상돼야 한다.

 

즉, 효율적인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법령개정 포함)과 실행 그리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일 경찰대학의 교과과정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보다 경찰법이나 도로교통법의 비중이 몇 배나 많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