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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문자메시지로 행정처분을 통지할 수 있을까

임한흠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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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의 성격상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 방식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는 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행정처분을 통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의 위 규정들이 행정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가 의문인데, 만일 적용이 된다면, 이는 위 행정절차법 제24조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가 여기에서의 서면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판례(대법원 2024년 5월9일 선고 2023도3914 판결)는 위 전자문서법의 규정에 비춰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