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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 짚은 ‘반지하 정책’… 주민들 ‘희망고문’ [반복되는 반지하 수난시대 下]

작년 3천873가구 3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실제 피해 보전 ‘태부족’
국회선 반지하 주거시설 제외 입법 ‘좌초’
민병덕 의원 “반지하 퇴출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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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이다. 박채령기자

 

정부와 국회가 단기적으로는 반지하 침수 피해 지원,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퇴출에 나서고 있지만 반지하 가구 주민이 체감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상향을 거듭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 보전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반지하를 주거 시설에서 제외하는 입법 활동은 좌초가 계속되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반지하 가구 3천873가구에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침수 피해 가구에 지원하는 집 수리비용이다. 2020년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들은 300만원의 재난 지원금으로는 수해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매년 물난리를 겪어왔다는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반지하 주택 거주민 A씨(70·여)는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습기와 악취를 빼내기 위해 난방을 가동하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그나마 수원시에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지원해 사용하고 있지만, 매년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침수 피해를 반복해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는 반지하 안전 대책 강화 및 퇴출을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반지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외엔, 추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21년 녹색정의당 심상정 전 국회의원 등은 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해 반지하 가구를 주거 불가능 시설로 만드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 등이 반지하 가구 실태 조사 의무화, 위험 주택 이주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전하다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와 관련 민병덕 의원은 “반지하 주택은 매년 침수로 인한 재산, 인명 피해와 지원이 반복되고 있어 결국엔 반지하 주택 해소로 귀결돼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반지하 주택 조사 및 지원 강화, 점진적 퇴출 등이 담긴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