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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음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의 성립 요건

박승득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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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협박 당시 이미 해당 사진을 삭제한 상태였으므로(즉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협박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연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2024년 5월30일 선고 2023도17896판결)은 최근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데,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이처럼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넓게 해석해 협박 행위 당시 사실은 촬영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즘 예전과 달리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이 잦고 그 과정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범죄의 충동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 돼 버렸다.

 

그러나 여기서 소개한 것처럼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정형은 매우 무겁게 규정돼 있고 법원은 범죄의 성립 요건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