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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칼럼] 판검사 억눌러 피고인 대통령 만들기

민주, 사법 겁박 입법 경쟁
대통령직 유지 헌법 논쟁
‘당선 재판 중단’ 억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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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논란이 한 번 있기는 했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다.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1심 유죄, 2심 무죄, 3심이 남았다. ‘대통령 되면 재판은 어찌 되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재판받는 대통령’을 말했다. 홍 후보는 ‘법리 판단만 남은 사실상 무죄’라고 반박했다. 더 이상 논란은 커지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작아서였다. 실제 차이가 17.5%포인트였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얘기다. 공을 쏘아 올린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대통령의 형사 소추 금지 규정-헌법 제84조-을 꺼냈다. 한 위원장은 ‘법 취지’에는 재판 중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었다. 언론이 논쟁을 헌법학자들에게 가져 갔다.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취지로 푸는 학자들도 있다. 반대로 ‘입법 취지로 볼 때 재판도 중단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학 개론이 C학점이었다. 40년이나 지났다. 읽으며 배우고 있다.

 

그런데 논리 하나가 거슬린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 ‘C학점’이 들어도 유치한 논리다. 법률 해석의 근거를 표에서 찾고 있다. 법학스럽지 않은 답이다. C도 못 된다. 그렇다고 정치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선거 유권자만 4천만명이다. 선택의 기준은 그 머릿수만큼 다양하다. 능력 있어서, 깨끗해서, 잘 생겨서.... 어떻게 ‘재판 중단’만 쏙 뽑아 ‘허락받았다’라고 결론내나. 궤변이다.

 

문제는 이게 정치에선 현실이라는 거다. ‘선거 압승=사법 장악’으로 연결된다. ‘수사 기관 무고죄’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 기관의 증거 조작,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법이다. 판사를 겨냥한 법안 신설도 얘기된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 형법에 넣겠다고 한다. ‘객관 의무 위반 처벌 죄’도 준비되고 있다. 심지어 법관 선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게 압도적 제1야당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다.

 

검찰·법원 개혁은 압박해도 된다. 특정 사건 특검도 법이 허락한 절차다. 하지만 저런 법안들은 다르다. 정치가 사법에 뛰어드는 것이다. 무고, 왜곡, 사적판단은 지금도 중요하다.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받고 처벌된다. 그걸 굳이 별도 죄목으로 신설하려고 한다. 따라올 결과는 뻔하다. 검사·판사 고소가 쉬워질 것이다. 판사 고소해서 질질 끌 것이다. 이런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엔 살 길이다. 재판을 끌어야 한다. 확정을 막아야 한다. ‘이 법’들이 활약할 시간이다. 당선된다면 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때부터는 헌법 제84조다. 고맙게도 이 논쟁을 한동훈 위원장이 열어줬다. ‘피고인 대통령’이라는 직위까지 붙였다. 그러자 궤변이 등장했다. ‘대통령이 됐으면 재판 중단도 허락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미래 권력을 향한 구애가 물씬 풍겨난다. 그렇게보면 점차 다수설이 돼 갈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다. 당헌·당규도 이 대표를 위해 있다. 몇 개 규정이 이 대표에게 거치적거렸다. 최고위가 알아서 없앴다. 사법부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줄줄이 걸린 송사가 거치적거린다. 율사 출신들이 알아서 검사·판사 겁박에 나섰다. 그 내용이 사법부 말살에 가깝지만 당 어디에도 이견은 없다.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부’를 만드는 충성 경쟁만 있다. ‘선거 승리는 무한 권력을 준다’. 이 궤변이 민주당에 오니 이제서야 답이 됐다.

 

‘그’도 열흘 전까지는 국회의원이었다. 목소리 내다가 비명(非明) 횡사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재명 비판은) 말해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되는 당이 됐습니다.” 따라 웃었지만 걱정이다. 사법(司法)까지 그렇게 옥죄려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