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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카페] 대중예술 스타는 공인인가, 사인인가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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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우리는 흔히 연예인이라고 부른다. 대중문화예술인을 법적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갖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여기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의미한다. 대중예술산업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이 같은 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연예인이다.

 

연예인이 대중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일련의 직업군을 의미한다면 ‘스타’는 일반적 연예인의 정의를 훌쩍 뛰어넘는다. 인기도와 흥행성, 연기력, 외모, 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 연예인과 뚜렷하게 비교되는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스타의 이러한 특질은 대중예술을 이끌어가는 아이콘이자 동시에 스타를 기용함으로써 문화상품의 흥행과 수익,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타 시스템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여기까진 ‘공인’으로서의 스타 담론으로, 대중예술에서 스타의 의미와 영향력 논의로 자연스레 범위를 확장하게 만든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일부 스타의 사생활 논란은 공인으로서의 담론을 뒤덮을 만큼 파장이 적지 않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의 ‘연애 사과’와 배우 한소희의 이른바 ‘환승 연애’ 의혹은 메이저 매체까지 연일 주요 기사로 다룰 정도로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카리나의 연애 자필 사과는 연예인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대중예술 전반의 도덕주의가 반영돼 있지만 이보다는 이미 스타를 통제하는 수준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된 팬덤의 독특한 친밀성 규범이 얽혀 있는 사안으로 파악하는 게 옳을 것이다.

 

팬덤이 대중예술 산업 구조의 일부로 편입되고 적극적 소비 활동으로 스타를 ‘먹여 살리고’ 있기에 아이돌은 최선을 다해 팬들을 만족시킬 의무가 있다는 논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카리나 사례다. 오죽하면 영국의 공영방송 BBC 등 외국의 유명 언론까지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스타와 팬덤의 관계를 새삼 조명했겠는가.

 

배우 한소희의 환승 연애 의혹은 일종의 공개 연애 선언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사자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면서 대중의 주목도와 함께 피로감을 키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SNS를 통해 공개된 시시콜콜한 스타의 사생활이 악플성 댓글을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가져온다는 데 있다.

 

한 명의 연예인이기도 한 스타를 공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사인으로 여겨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어쩌면 공인과 사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공·사인으로서 모두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의 삶, 특히 대중예술의 절대적 향유층이기도 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선택은 온전히 스타 개인의 몫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