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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태 칼럼] 경찰의 악성사기범죄 대책에 기대를 건다

임준태 한국스마트치안 학회장·전 동국대 경찰사법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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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에서 악성사기를 고질적이고 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척결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발생 건수가 무려 220만건에 달하여 통계 수치상 최고점에 이른 바 있다. 다행히 최근 2021년에는 160만건 정도로 상당히 감소된 동향이다. 2009년에 살인 1천390건, 강도 6천381건이 발생했지만, 2021년에는 각각 692건 및 511건으로 줄어들었다. 강도범죄의 경우, 10여년 전에 비해 무려 12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다. 지불수단의 변화(카드결제, 모바일 앱 이용 등)로 다액의 현금을 거의 휴대하지 않고, 곳곳에 촘촘하게 설치된 CCTV영향 등으로 이러한 강력범죄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5년부터 사기범죄가 절도범죄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에는 사기범죄 건수(29만7천981건)가 절도범죄(16만6천782건)의 두 배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폭력성 범죄(violent crime, 살인, 강도, 방화 등)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 상태를 범죄통계작성, 경찰제도 및 사회문화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필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들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인구비례로 보면, 일본의 20배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기범죄 건수 역시 거의 20배에 달하고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 같은 수치 비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의 사기범죄 발생 양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수입원 증대를 기대하는 고령층의 경제적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위축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각종 투자 명목 사기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앱,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 방식이 용이해졌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대면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저질러지는 강력범죄의 양상과는 달리, 악성사기범죄는 몇몇 전문 범죄꾼들이 인터넷 뱅킹, 가상공간,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수백~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유형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신원이나 얼굴조차 모른 상태에서 가상공간 및 악성프로그램 등을 매개로 하여, 순식간에 광역적으로 혹은 국경을 넘어서 벌어지고 있다.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거나 범죄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제는 경찰서간 경계와 관할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며, 더 나아가 국제공조 수사가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진화하는 범죄 시나리오와 악성 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탈취 및 신종범죄 수법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앞질러 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동종 유사범죄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악성사기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범죄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그리고 첨단 수사기법 개발과 같은 가시적인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필요한 조직개편 작업 등은 경찰청 자체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피해자 보호조치(피해환급, 범죄유형과 범위, 신속한 구제절차 등)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수반돼야 한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신종 악성 사기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외부의 지원과 응원이 필수적이다.

 

최근 범죄 트렌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관된 법집행 노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성과를 거둔 수사관들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신속한 포상과 같은 적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중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직무환경 개선과 같은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경찰청에서 발표한 악성사기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확 달라진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