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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과반’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찬성… 숙의 공론화로 해법 찾자 [로컬이슈]

여론조사 결과… 신축보단 ‘이전’
市, 백석동 빌딩 이전 추진했지만
道,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제동
갈등•대립 지속… 공무원 등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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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시청 이전을 추진중인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이 완공된 채 공실로 비워져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과반수 넘는 고양시민들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가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청사 이전 문제는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가 지난해 1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한 시청사 이전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1월 조사에선 인근 빌딩으로의 이전 찬성 53.2%, 반대 46.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이전 찬성 58.6%, 반대 41.4% 등으로 찬성이 17.2% 포인트 더 많았다. 두 차례 조사의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23일 시청사 이전을 위한 필수 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도가 ‘재검토’ 결정을 내려 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가 밝힌 재검토 사유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 2가지다.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가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심사를 재의뢰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신청사 조감도. 고양특례시 제공

 

이처럼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원안 신축을 두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시민, 공무원이 겪는 불편은 계속되고, 연간 12억원에 달하는 임대청사의 임대료 및 부대비용은 지출되고 있다.

 

또한 오랜 소송 끝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비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

 

공공분야 갈등·분쟁 전문가들은 고양시의 시청사 관련 갈등을 풀 해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숙의공론화’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한 숙의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와 시의회 모두 강조하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숙의공론화’는 시민이 참여해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정제된 의견을 도출하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공론화는 총 66건에 달하며, 그중 갈등 해결형은 13건 이었다. 결론 도출 방법은 표결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를 숙의 공론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20명으로 구성된 숙의공론화위원회가 대구시 8개의 구·군별로 29명씩 무작위 추출된 232명의 시민과 시민단체 8명, 전문가 10명 등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2박3일간의 숙의를 거친 후 표결로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 2021년 진행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의견조차 의심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론적으로나 실제 사례를 봐도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공론화가 가장 뒷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 공론화가 실제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들이 시민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사전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숙의공론화위원회는 시가 주도해서는 안되며 외부 전문가들과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에서 시민이 직접 혹인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심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도 높아지고, 사후에 논쟁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을 선출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