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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태 칼럼] 사적 공간에 대한 자율적 방범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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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태 前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법학박사

최근 발생한 도심 흉기난동 사건(신림역 및 서현역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 사용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경찰력 보강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도했다.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평가될 만하다. 그렇지만 범죄 발생 및 각종 사건 예방은 치안당국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소위 민관경 협력 치안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등 민경 협력을 강조하는 경찰철학을 일선 현장까지 확대해 정착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그러한 이념을 반영한 경찰 활동을 오래전부터 실무적으로 적용해 왔다.

 

전통적인 가두 범죄(Street Crime) 유형으로 여겨져 왔던 절도, (성)폭력, 강도 같은 범죄 유형들은 대체로 어두운 공간 혹은 노상에서, 인적이 드문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에 경찰의 치안 활동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경찰력을 배치하던 관행이 유지돼 왔다. 그런데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한 상가건물 내 화장실,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새로운 치안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범죄 발생으로 인한 위기 및 피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시간 및 공간) 확대돼야 할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주거지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을 법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 상황까지 경찰력 개입을 통한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복을 착용한 순찰 경찰관(도보순찰) 및 표시된 순찰차량을 이용한 경찰 순찰 근무는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 공공 노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 인근 쇼핑몰 내부의 경우나 사적 주거공간의 일부로 평가될 법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까지 제복 경찰에 의한 일반적인 순찰근무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쇼핑몰이나 백화점, 상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을 방문한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사적 공간의 일부로 평가받을 만한 아파트 내 주차장 및 근린공원,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안전 확보는 입주민들과 시설 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경찰력은 치안 공공재이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할 수 없을 뿐더러 사적 영역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도 없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공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역량 있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 배치함으로써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아파트 단지 등 주거공간은 유능한 경비원(충분한 교육 및 물리력 확보)과 방범 기자재를 적절하게 활용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다 더 안전한 생활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경찰력뿐만 아니라 민간경비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 역시 새로운 치안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는 공간에 대해 분석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