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분당 판교역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7분께 분당 판교역사 내에서 쇠파이프를 든 채 배회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이천역에서부터 쇠파이프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판교역에서 하차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판교역 내부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하고 자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그를 의왕의 한 병원에 응급입원조치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모든 기능부서와 소속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근무를 청장 명의로 발령했다.
또, 경찰 기동대와 경비작전 부서를 포함한 형사 및 수사 부서, 범죄예방 부서에 대해서 '병'호 비상을 내리고, 그 외 기능 부서에 대해서는 '경계 강화 지침'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