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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女 숨져…'살인' 혐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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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씨(22)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숨을 거뒀다.

 

최씨는 지난 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AK플라자 안으로 진입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 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