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번에 선출되는 조합장들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부터 향후 4년까지이며, 경기도의 경우 30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1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일정은 크게 6개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부행위 제한’이다.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배우자, 입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른바 과거 논란이 됐던 ‘돈 선거’를 막기 위함이다.
이어 ‘선거인명부 작성 및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 부분이 현 시점에 해당하는 단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조합장선거 임기 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에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 경기도에선 180개 조합에 총 32만5천903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21~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출마를 꿈꾸는 이들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선거운동’, ‘투표 안내문 발송’, ‘투·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권을 쥘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다. 농협중앙회 대의원에 오를 기회도 얻는다. 공직 선거와 비교하면 참여자 수가 적고 인지도도 낮은 편이지만 지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거대 선거’임은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읍·면·동의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며 “이때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마치고 오는 26일까지 공고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