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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민관공사] ‘제2 대장동’ 막으려다... 민관 합동개발 多 막혔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등 12건 ‘올스톱’... 사업자·지자체 피해, 지역경제 악영향
민간 개발이윤율 총사업비 10%이내... 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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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연합뉴스

‘대장동 사태’가 유발한 나비효과가 경기지역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자’며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이 통과,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마저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 본보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문제점과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上. 도시개발법 개정에 ‘발목’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경기지역 다수의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멈춰 서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22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지 9개월 만이었다.

개정안은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했고, 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개정법에 딸린 부칙 조항이다.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선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 적용 기준을 ‘개정안 시행 이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규정해 놨기 때문이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통상 ‘사업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계약 체결·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시개발구역 지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지자체와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했어도 법 시행일(6월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첫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에선 각 지역 도시공사들이 민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 ‘올 스톱’된 사업만 해도 12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 기대하던 지역사회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지연되며 쓰레기 적환장 등 기피시설이 떠나갈 명분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박달동 주민 A씨는 “박달동은 특히 안양 내에서도 ‘슬럼화’된 지역이라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했다”며 “기약 없이 사업이 멈춰 선 상황에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 김포시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도 중단되며 사우동 주민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 사우동 주민 B씨는 “사우동 인근은 낙후된 주거환경은 물론 주차장 부족 문제로 김포시청 직원들도 시청 안에 차 댈 곳이 없을 정도인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까지 설립했지만 멈춰 선 ‘오산운암뜰 AI시티’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달 국회에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개정 전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진행돼 온 사업들까지 멈추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도시공사 공동대응 나섰지만… 대책 마련 ‘골머리’

중단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경기지역 기초도시공사들이 공동행동에 나섰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해 도시공사들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경도협)에 따르면 도내 23개 도시공사들이 모인 경도협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등에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약 한 달 전이었다.

경도협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경과규정 부재 △일부 과도한 규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진행 중이던 공모사업들이 경과 규정 없이 다시 공모를 거쳐야 한다면 공공과 민간의 기 투입비 매몰·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이는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서 지자체가 사업의 파트너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가 최근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향후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고랜드 사태’가 큰 파장을 불러온 이유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먼저 시장의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이었는데, 이같이 경기도의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상당수 진행된 사업들까지 멈춰설 경우 각 지자체와 도시공사들은 향후 도내 자본시장 등으로부터 신뢰 회복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도협 측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등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회신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까지 대다수 도시공사와 지자체는 재공모 일정을 잡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체결 민간 사업자 등으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도협 관계자는 “지난 5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문제가 있다고 공동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어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경도협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