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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있는 뉴스] 건축규제 피해… 소매점으로 건립 후 매장확장 ‘꼼수’

골목상권 틈새로, 교묘히 법망 피한 중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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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건축 허가를 쉽게 받은 중형마트가 대형마트 수준으로 매장을 확장했음에도 의무휴업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운영하자 인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마트킹 서수원점 전경. 윤원규기자

대형마트 수준의 중형마트가 의무휴업 등 규제를 피한 채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다. 비교적 쉬운 건축허가로 건물을 지어놓고 추후 대형마트 수준으로 매장을 확장하는 등 편법마저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 당국의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형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골목상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마트킹 서수원점의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쉬운 건축허가, 턱걸이로 피한 의무휴업

유통시설인 마트킹이 대형마트 규제에다 건축법의 까다로운 조건을 꼼수로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19일 수원특례시와 권선구, 마트킹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르면 마트킹은 지난 2019년 11월 서수원점(권선구 고색동 492번지 일원 등)의 A·B·C동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다음해 5월 문을 열었다.

건립 당시까지만 해도 A동의 매장 면적은 997㎡, B동은 999㎡, C동은 998㎡ 등 세개 동 모두 1천㎡ 미만으로 구성됐었다.

건축법 시행령상 매장(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그 이상이면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판매시설은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데다 불연재 마감재가 사용돼야 하는 등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강한 건축 규제를 적용받는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마트킹 서수원점은 매장 오픈 후 세개 동의 1·2층을 각각 잇는 4개의 연결통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성됐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권선구로부터 이 같은 불법 사실이 적발됐다. 현장 확인 결과, 이 연결통로로 고객들은 각 동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결국 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아 놓고 실상은 판매시설로 돼 있는 등 마트킹이 쉬운 건축 허가를 받고자 편법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사실상 한 건물이 된 마트킹 서수원점은 월 2회 휴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유통산업발전법마저도 피했다. 세개 동의 매장 면적의 2천947㎡(연결통로 포함)로 집계, 해당 법의 대형마트 분류 기준인 3천㎡를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법 건축과 턱걸이로 피한 대형마트 규제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마트킹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마트킹 관계자는 “연결통로의 경우 예전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 개설했으며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다”며 “매장 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비난 산 꼼수에도 행정 당국은 “제재 수단 없다”

버젓이 보이는 편법에도 마트킹의 이러한 실태는 법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건축법 위반 당시 마트킹은 권선구로부터 한 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을 뿐 연결통로에 대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지난해 8월 불법 건축물에서 해제됐다.

권선구 관계자는 “자재, 안전기준 등 요건만 맞을 경우 행정기관 입장에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분야도 마찬가지다. 건축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20년 8월 수원특례시 지역경제과는 권선구 건축과, 자문 교수 등과 함께 현장 실사를 나갔으나 마트킹 고색점의 매장 면적이 3천㎡ 미만인 점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마트킹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아 의무휴업 등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마트킹과 같은 사례가 경기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 전문가들 “협의체 구성해 중형마트 평가…법률 개선도 고민해야”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과 같이 소상공인 피해를 일부 상쇄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트킹처럼 통상적으로 식자재마트, 중형마트로 불리는 유통시설은 제한 없이 들어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6월 서울시 구로구의 소상공인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형마트 입점 후 소상공원의 일평균 매출액은 33만9천원에서 30만1천원으로 12.5%포인트 감소했다. 하루 평균 38.98명의 고객도 34.70명으로 12.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마트킹 사례처럼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괴리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욱 부천대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대형마트는 법령을 준수하는 반면 중형마트는 교묘한 편법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창고로 허가를 받아놓았다가 매장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며 “유통 전문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이러한 사안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