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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슈] 반려동물 수호천사 가면 쓰고 ‘돈벌이 악용’

“학대·동물보호법 위반했다” 가택에 무단 침입 협박·강탈
이면엔 실적 올려 후원금 모아...어르신 대상 피해 사례 잇따라
해당 동물보호단체 “매뉴얼대로 했을 뿐 문제없어...맞고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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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했다. 반려동물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된 지 오래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복지법은 강화되고 있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단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구조를 명목으로 반려동물을 강탈하거나 이와 관련한 영상을 SNS에 올려 후원금 모금을 위한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다. 한 동물단체 회원들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동물을 데려간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고소까지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기도내 곳곳에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현장을 로컬이슈팀이 직접 찾아 실태를 파악해 봤다. 편집자주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욕하고, 협박하고... 애지중지 키운 반려동물을 빼앗아갔어요”

60대 후반 A씨(김포시)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에게 반려견을 모두 빼앗기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자신들을 동물보호단체라고 소개할 뿐,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대문을 열어주자 마당을 급습한 이들은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며 개들을 강제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학대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으니 개들을 넘겨주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면서 반려동물 소유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내밀었다.

A씨는 “학대를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혼자서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가택 침입, 폭언과 협박, 강탈 등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A씨는 망연자실했다.

A씨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상대로 밀치고, 욕하고, 협박하니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최선을 다해 가족같이 개들을 키웠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0대 B씨(여주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B씨의 사유지에 찾아왔다. 이들은 동의 없는 촬영을 진행한 뒤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운운하며 반려견을 동물보호시설로 실어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B씨는 “동물을 보호해야 할 단체들이 오히려 견주를 동물학대범으로 몰아 반려견을 강탈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제보를 받아 찾아갔고, 자체 매뉴얼대로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반려견을 강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신고와 온라인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어서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대처 방안을 모르거나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일부 단체들의 이러한 행태 이면에는 ‘후원금 모금’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나라한 동물구조 현장을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보여주거나, 구조실적 등을 제시하면 후원금이 상당히 모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유명 동물단체 대표는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자극적인 요소를 넣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후원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후원금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는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후원금 빼돌리고 무분별 안락사… 도 넘은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유도 후 개인적 유용한 ‘가온’ 대표 징역 1년6개월

동물 보호라는 명분 앞세운 일부 동물보호단체 행태 ‘눈살’

동물업계 “순수 동물복지단체와 동물보호권단체 구분 필요”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 구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부금을 모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해 재판에 넘겨지거나, 동물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견주로부터 반려견을 강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에는 국내 유명 동물보호단체가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대신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세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개농장의 개들을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유도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판사 정완)은 지난해 11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7년 3월부터 개농장 구조, 보호소 설립 등을 홍보하며 2년간 9천800만원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1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C씨는 기부금품 모집 단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학대라고 구조한 동물보호단체, 학대가 아니라고 돌려달라는 보호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는 SNS에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강아지는 아파트 베란다에 걸터앉아 있었다. 동물보호단체는 사진 속 강아지가 자주 베란다에 나와 있다는 점과 거주 환경 등을 근거로 동물학대를 의심, 주인으로부터 반려견을 강제로 분리시켰다.

이 단체는 반려견 구조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심장사상충과 탈수증세 등 병원 검진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반려견주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았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과 달리 견주는 자신의 SNS에 여러 사진을 게시하며 ‘반려견이 일상에서 좋아하는 일종의 놀이’라고 해명,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견주는 반려견을 되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충격적인 병원 검진 결과를 또 한번 전했다. 동물단체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달리 반려견은 심장사상충에 걸린 적이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다.

동물단체 측은 구조 당시 올린 유튜브 채널 영상을 삭제한 상태이며, 대표와 해당 견주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동물업계는 순수한 동물복지단체와 동물보호권단체의 구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영리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제언

정부·지자체, 현장 점검·실태 파악....등록기준 강화·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찰 등과 함께 전담팀 구성 주문도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무리한 동물구조 행태 등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시민단체 설립 목적에 맞게 이들이 받는 후원 또는 기부금이 올바로 사용되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시민단체 기부금 및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등을 도입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애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단체를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검색된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 기관만 해도 100곳이 넘는다. 동물보호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다.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정학부 교수(한국동물법연구회 부회장)는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인 동물보호단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보이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서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제언했다.

동물보호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지 못하게끔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매뉴얼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림 동물법학회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단체 관리 감독은 지자체 소관인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단체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단체를 설립하려는 단체들을 대상으로는 등록 기준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와 경찰 등 행정·사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감독 부서를 함께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훈 동물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는 “동물보호단체는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다. 이들에게 지자체가 감시관 등을 지정해 동물구조에 나서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현행 동물보호법 등이 제정돼 있는 만큼 지자체나 경찰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인력을 충원해 지원하고, 협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물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컬이슈팀=김경수·박용규·안노연·이대현·김기현·안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