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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2만원에 살인 부른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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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

차적 조회 권한으로 살인범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1)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의견서를 꺼내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다. 지금 반성하고 있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총 3천495만원을 챙겼으며, 이 가운데 살인범 이석준(26)에게 넘어간 정보는 단돈 2만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은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기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본보 취재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이 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며 박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를 시발점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흥신소 3곳을 거쳐 거래됐으며, 최종적으로 이석준의 손에 들어가 살인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흥신소 업자 2명에 대해서도 박씨와의 공모로 피해가 중대하고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