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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in 경기교육] 지원자 부족하자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발령…뿔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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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단행된 도내 교육지원청 교원·교육전문직 인사 당시 일반 교사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교과순회전담교사로 차출돼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교과순회전담교사 희망자를 받았음에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정반대의 인사를 단행,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원·교육전문직원 1만3천56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지역마다 배정된 인원 등의 세부 인사 작업을 벌여 이달 초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순회전담교사에 희망하지 않은 일반 교사를 배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교사는 “처음에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배치됐다는 소식에 교육지원청의 표기 실수인 줄 알았다”며 “확인해보니 희망자가 없어 관외 전보자 가운데 저경력 교사를 배정했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교사처럼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배치된 이들은 내신서 작성 시 순회전담교사를 희망한 적도 없고, 심지어 이를 안내 받은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상당수가 교육지원청이 내놓은 ‘관외 전보자 중 저경력자 순서’, ‘교육장이 정한 내부 원칙’ 등의 답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과 각 교육지원청 인사관리 세부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고 교사의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교과순회전담교사(경기일보 21일자 6면) 인사 발령은 시정돼야 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유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지역교육장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졌으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강한 유감”이라며 “이 일로 인해 관외 내신 전보 신청 시 교과순회전담교사로 발령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교사들에게 심어주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의 세부 인사 및 교육장 재량에 근거해 인사가 이뤄진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