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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아라" 3법 개정안 국회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하면 가중처벌하고 공무원 결격 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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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가족 살해 이석준’ 검찰 송치

공무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0일자 1·3면)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에 착수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이른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시점은 지난달 28일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안엔 공무원이 불법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기까지 이를 공무원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석준(26)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집으로 가 모친을 살해하는 참변이 벌어졌다. 범인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냈는데, 경기일보는 해당 정보가 수원 권선구청에서 흘러나갔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수원에선 지난 2020년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로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6천249건으로, 전년 2만8천92건 대비 3.4배 폭증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84명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건 4명(2.2%)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형사 고발된 공무원도 단 2명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용호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원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