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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항소심 형량도 가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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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물고문하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 A씨(왼쪽)와 국악인 이모부 K씨가 지난해 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사망케 한 이모 부부(경기일보 2021년 8월17일자 7면)에 대한 법의 심판이 재차 검찰의 구형보다 가볍게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무속인)와 K씨(34·국악인)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K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신체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은 욕실에 들어가 양손을 묶고 머리를 욕조에 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살인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원심과 동일하게 검찰에서 주장해 온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의 피해아동을 커다란 비닐봉투에 넣고 개의 대변을 먹도록 소리치며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욕설을 하면서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의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개똥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가 주된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독자적으로 봐야 하며, 달라진 양형기준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당시 열 살이던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속적인 학대에 물고문까지 당한 피해아동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아울러 검찰은 숨진 아동의 친모 H씨(32)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씨는 지난해 1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로부터 딸의 얼굴에 멍이 든 사진을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