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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분 일으킨 '문제의 요양병원' 조사 검토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해달라"
지역사회 공분 '이런 경우 처음 봐', '정부·의료기관 책임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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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면회가 통제된 사이 환자의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요양병원(경기일보 18일자 1·3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에 ‘정부 인증’을 내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수시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2월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해당 병원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인증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A 요양병원은 지난해 6월 환자의 큰딸 송지연씨(46·가명)가 부친에 대한 마지막 면회를 진행한 뒤 같은해 12월 퇴원할 때까지 피부 이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시 일흔에 다다른 환자는 온몸의 각질이 일어났고 피딱지까지 맺혔다. 병원은 의료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면회가 통제된 뒤 6개월 동안 갈라지고 벗겨진 환자의 피부 상태. 독자 제공

이 같은 인증의료기관에서 사회적 논란 등 특정 요건이 발생할 경우 인증원 차원의 수시조사가 진행된다. 인증원 측은 경기일보 보도 이후 A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수시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그에 앞서 사실확인서를 송부받을지 여부를 조율 중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기사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어떤 요양병원인지 특정했다"며 "수시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조사에 앞서 문제가 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사실확인서 송부 여부를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씨 부친의 피해사례가 보도된 뒤로 지역사회에선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수원·화성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요양병원에서 송씨가 겪은 이야기가 담긴 기사가 잇따라 공유되면서, 병원 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시민 윤모씨는 “집안에 환자가 있어 병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지만 이렇게 막된 경우는 처음 본다”며 “아무리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라도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또 변화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 정모씨는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해도 요양병원에서 삶을 파탄낸 것도 명백한 의료사고이며 살인”이라며 “해당 병원과 정부 기관은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해당 사건이 공론화돼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을 노인 환자들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환자의 큰딸 송씨와 가족들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은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며 게재 직후 사전동의 요건 100명을 충족하며 관리자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560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송씨는 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해준 요양병원이라더니 반년 동안 방치돼 노숙자처럼 변한 아빠께서 결국 돌아가셨다’며 ‘보건 당국은 인증에 그칠 게 아니라 정기적인 사후 검사와 관리에 나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장희준·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