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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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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함께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5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115만7천가구 중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3만3천가구(8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2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은 52만1천가구로 전체 주택의 50.4%, 3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은 19만4천가구(18.8%)에 달하는 등 노후주택이 많다.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주택일수록 층간소음 등에 취약해 주민 간 갈등이 잦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해소와 자문 요청을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인 만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함께 마련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이 의견을 내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앞서 행안위는 최근 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후원으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책 토론회’를 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곽도 전 중앙대학교 교수는 “아파트공동체의 핵심을 알아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은 필요하며,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원모 시의원(남동4)은 “민·민, 민·관 등 사이의 실질적인 완충 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센터 설립에 접근해야 한다”며 “법으로 너무 강제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발생하면 분쟁이 그만큼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선제 대응,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단체 간 대승적 단결 필요, 주택체험관 건립, 빌라 등 비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강 시의원은 “시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사적 자치 기구를 만들고, 민·관 부담 형태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함이 실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