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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道 특사경, 잔혹한 ‘불법 개 도살’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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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조주현기자

법 테두리 밖에서 잔혹한 도축 등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개고기 식용’ 문제(경기일보 9월28일자 1ㆍ3면)에 대해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한해 도내 개 사육시설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동물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 29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이 잡아들인 피의자는 26명으로, 불법이 벌어진 장소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적발됐고 남양주 3곳, 광주ㆍ김포ㆍ하남ㆍ시흥ㆍ가평ㆍ용인 각 2곳, 수원ㆍ의왕ㆍ부천 각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은 동물학대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잔혹한 도살 등 사례가 4건을 차지했다.

실제로 하남지역 도살업자 A씨는 개를 물로 적신 뒤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기도살법으로 동물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90마리 상당의 개를 불법 도살했고, 화염 방사기로 사체의 털을 제거하다 그 현장에서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허가동물생산업. 경기도 제공

최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첫걸음(본보 10일자 4면)을 뗀 상황에서 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개고기 식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019년부터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올해로 3년째다.

첫해에는 59곳에서 67건의 불법을 적발했고, 지난해엔 55곳에서 66건을 입건했다. 올해 들어서는 동물보호단체, 시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285건의 제보를 접수했고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1곳에서 29건이 단속되며 경기지역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불법행위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처벌이 강화됐고, 최근에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동물학대는 물론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도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