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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수급 길 열린다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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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평택시 비전동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원폭피해자 1세대들의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윤원규 기자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 76년간 고통받아온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가 경기도로부터 생활지원수당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가 경기일보 주최로 진행한 ‘여론조사 및 지원 방향 특별좌담회’를 통해 도출된 생활지원금 지급 필요성(본보 9월6일자 1,10,11면)에 공감하며 경기도가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주 의원(시대전환·양평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대는 한일 양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진료비, 정기건강검진비 등과 30만원의 원호수당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병원비로 지원금 외 자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원금액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 방향 연구’(경기복지재단, 2020) 보고서에 게재된 원폭피해 1세대 인터뷰 내용을 보면 1945년 원폭 피폭 당시 태아였던 김미숙씨(가명·76)는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다 보니 (원호수당)3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너무 적다”면서 “병원비 등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지원금은 그대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어린 시절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오정수씨(가명·86)는 “(건강검진과 의료급여,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일본 원폭피해자들의 3분의 1 정도만 지원을 받아도 더 이상 불만이 없겠다. 일본과 비교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본보가 지난 8~9월 진행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정책 여론조사’와 ‘피해자 지원 방향 특별좌담회’에서 제안된 원폭피해자 생활비 지급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여론조사에서 ‘원폭피해자를 위한 우선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생활비 지급’(25.1%)이라고 답한 응답이 ‘의료지원’(4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또 각 분야 전문가로 진행된 특별좌담회에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원폭피해자를 돕는 실직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같은 사회적 반향에 힘입어 이번에 추진되는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약 180여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영주 의원은 “일제 침략으로 일본에 끌려가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원폭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ON팀=이호준·최현호·김승수·채태병·이광희·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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