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사회적 흐름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개고기 식용’ 문제(경기일보 9월28일자 1ㆍ3면)에 대해 평택시가 변화를 시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의 첫 번째 움직임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개 식용 문화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개 사육장의 신규 허가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다. 현행 평택시 조례에 따르면 개 사육장은 주거밀집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경계에서 2㎞ 내에 설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적극 적용하면 관내에서 새로 개 사육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 개 사육장에 대해서도 음식물폐기물 불법 사료화, 도축 시 폐기물관리법 적용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에 착수한다. 특히 자발적인 폐쇄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대만에서 먼저 나타났다. 지난 1998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어나며 개 식용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문제가 대두됐는데, 결국 대만은 지난 2017년 개를 도살한 뒤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매매ㆍ식용ㆍ보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 변화 역시 각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평택시의 이번 결단이 법 개정을 비롯한 전국적인 흐름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된다.
정장선 시장은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방법으로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고 있다”며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존재가 다른 한쪽에선 끔찍하게 취급되는 현실을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