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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하수처리장 건설비’ 동두천·양주시 갈등의 골

“토지 정산대상 아냐” vs “합의해 놓고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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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와 동두천시가 동두천 하수처리장 지분정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동두천 하수처리장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 운영 중인 동두천 하수처리장 지분정리를 놓고 10년이 넘도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갈등은 10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하던 동두천시는 지난 2010년 지방하수도 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등 하수업무까지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양주시는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를 공동 부담, 전체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동의 없이 위탁을 추진했다며 위탁 중단과 하수처리장 지분 공동등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동두천시는 양주시가 하수처리장 시설비를 투자했지만 협약상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고, 최종 위탁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건 잘못됐다며 맞섰다.

■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과 정산 둘러싼 갈등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동두천ㆍ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을 차집ㆍ처리하고 동두천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수, 매립장 침출수 처리수)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고자 추진됐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하루기준 양주 3만6천602t, 동두천 3만1천398t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지난 1990년 12월 공동 건설 및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599억1천900만원 중 국비 58%(346억3천만원), 도비 21%(125억3천900만원), 시비 21%(127억5천만원) 등으로 분담키로 하고 시비 부분은 동두천시 52%(66억3천만원), 양주시는 48%(612천만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다. 처리장은 최초 지난 1990년 12월 하루 4만7천㎥ 처리규모의 1단계 시설을 착공, 1995년 준공ㆍ가동됐으며 하루 2만1천㎥ 처리규모의 2단계 시설은 1995년 12월 착공해 2001년 완공됐다. 이어 2006년 2월 하루 1만8천㎥ 처리규모의 3단계시설(HBRⅡ 공법)이 준공돼 동두천ㆍ양주하수처리장은 총 8만6㎥의 하수처리 시설용량을 갖췄다.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동두천 하수처리장 지분정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양주시 전경. 양주시 제공

■ 신천하수처리장 준공 후 갈등 시작

양주ㆍ동두천시는 2단계 공사가 끝난 뒤인 2001년 9월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협약을 맺고 양주시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 하수처리장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비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정산금액으로 준공 전까지 지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양주시가 지난 2006년 8월 신천하수처리장을 준공하자 2007년 2월 1단계 공동투자비를 누락한 정산서를 양주시에 보냈으며 양주시가 1단계 공동투자비 포함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계속 외면했다.

동두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동두천ㆍ양주하수처리장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하면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 등에 공동 참여한 양주시를 배제한 채 수공과 일방적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켰다.

양주시는 이에 지난 2011년 10월 동두천시에 운영 효율화 사업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양주시가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협약을 맺고 직접 관여하는 사항으로 동두천시가 단독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님을 전달하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양주시와 의견조율을 요구했다.

동두천 하수처리장은 1단계 48%, 2단계 증설 사업비의 56% 등을 공동 투자했으며 협약 제5조(용지매수의 등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편의상 동두천 명의로 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라고 밝혔다.

■ 동두천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 협의 난항

양주ㆍ동두천시는 한때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과 관련 의견접근을 보기도 했다.

양주시는 지난 2016년 1월 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과 관련 3차례 경기도 중재 조정회의를 거쳐 의견 접근을 보고 지난 2017년 6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에 대해 합의했다. 정산 대상은 양주시가 1ㆍ2단계 사업비 전체 정산을 요구한 반면 동두천시는 2단계 건설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 경기도 중재로 1ㆍ2단계 사업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산대상 사업비는 양주시가 국ㆍ도비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동두천시는 시비 부담분만 정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시비부담분만 정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산범위는 공사비 부분으로 한정한 동두천시의 주장에 대해 양주시가 요구한 토지 등 건설사업비 전체로 하는데 합의했다. 지분권은 양주시가 2만4천t 중 1만t을 주장했으나 정산 후 2만4천t이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동두천 하수처리장 지분정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양주와 동두천을 가로지르는 지방 2급 하천인 신천. 양주시 제공

■ 가장 큰 쟁점은 하수처리장 토지 지분권 인정

하지만 동두천시가 최용덕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의 중재로 합의했던 공동투자비 정산을 연거푸 파기하고 재협의를 선언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재협상 갈등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하수처리장 토지에 대한 지분권 인정 여부다. 양주시는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지분권을 요구하는 반면 동두천시는 협약상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 소유이며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두천시는 협약서에 동두천에 있는 건 동두천시 소유로, 양주지역은 양주시가 소유하기로 했는데도 동두천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분권을 요구하는 건 억지라고 주장한다. 또한 1990년부터 혐오시설을 동두천에 설치하고 양주 오폐수를 처리해줬는데 이제 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 내행처리구역 하수처리비 미납도 쟁점

양주 물량을 처리하는 내행처리구역 위탁물량 하수처리비 미납도 쟁점이다.

양주시는 동두천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자 연 10억원의 내행처리구역 위탁물량 하수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3년간 40억원대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공동투자비를 돌려받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수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두천시는 내행처리구역 하수처리비는 건설비 정산과 무관한데도 이를 빌미로 지급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양주시가 계속 토지도 대상이라며 정산을 요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며 “토지는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부담할 때 토지매입비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최종 합의한 경기도의 중재안대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전체를 정산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 중재안에 합의해 놓고 딴소리를 하는 동두천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