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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울타리 '위탁부모'] “학대 피해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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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올해 각종 아동학대 사건이 대두하면서 시민들을 울리고 있다. 특히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전 국민이 공분을 일으키며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 체계와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부터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체계 개선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즉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해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센터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실시해 2세 이하의 아동이 즉각분리 될 경우 아동이 최대 6개월까지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어야 한다. 또 ▲가정위탁 양육경험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자격증 소지 등의 전문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 시 20시간의 위기가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최종 선정된다.

현재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기아동 보호가정 발굴을 위해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위기아동 보호가정 양성교육에 참여한 김지은 어머니(35ㆍ가명)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0~2세 학대 피해아동들이 잠시라도 저희 집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가족들을 통해 사랑받았던 기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에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배치할 수 있는 보호가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을 마련하기 위해 위기가정 보호사업 제도가 생긴 만큼 더욱 활성화하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