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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세상을 바꾸다] ‘기초지자체’ 족쇄 풀고 대도시 걸맞은 시정 펼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특례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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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 첫 번째)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상향 고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내년 1월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는다. 수원시는 인구 121만명의 거대한 몸집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작은 옷을 입고 있어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기 어려웠다. 인구는 일부 지방 광역시보다 많지만, 기초지자체로 분류돼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지역 특성에 맞거나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에 속병을 앓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수원시는 기초단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특례시 행정 권한을 확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 주

■ 수원 등 4개 市 노력 끝에 ‘특례시’ 명칭 부여

특례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8년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은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개최, 특례시 출범에 첫발을 내디뎠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힘을 모은 이들 지자체는 같은 해 9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고 민형배 전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과 인재근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는 등 특례시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 권한 발굴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특례시 지정에 관한 논리 개발에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지난해 7월 특례시 명칭 부여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특례시 출범에 고삐를 죘다. 결국,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는 기초단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시민 삶을 바꾸는 ‘행정 권한’ 발굴

수원시는 도시계획(39%), 사회복지(23%) 지역경제(14%) 농수산(9%) 등 총 421건의 행정 권한을 발굴, 정부에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등 주택 정책의 추진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구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뿐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 묶어 지구 지정 해제 등의 목소리를 내다보니 지역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원시는 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가 해당 센터를 건립하려면 설치 권한이 있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2개 이상 시ㆍ군이 함께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비(50%)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산 부담이 상당하다. 더구나 시ㆍ군간 재정 분담 줄다리기가 어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수원시는 단독의 센터 설치 권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필요한 권한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지구지정은 경기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수원시가 각각 맡은 등 업무가 이원화된 상태다. 수원시가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다면 업무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데다 사업자의 건설 기간 단축으로 지가 상승을 예방,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복지 역차별 이제 그만!… 권한 확보 복지 혜택 확대

특히, 수원시 등 4개 특례시는 불합리한 복지 정책의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로 분류, 역차별을 받아왔다.

가령 재산 6천900만원 이하의 울산광역시 시민과 수원시민은 재산이 같음에도 수원시민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중소도시의 재산 기준은 4천200만원 이하인 반면, 광역시 등 대도시는 6천900만원 이하로 각각 설정돼서다.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수원시민은 기초단체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정책에서 제외된 것이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장이 연이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방문, 기본재산액 상향 고시를 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