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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경기] G7 국가별 유급휴가 일수

1년차 유급 연차휴가일 수 총 15일로... 英·佛 등 G7 국가보다 10일 가량 적어
스웨덴 등 EU 국가보다는 격차 더 커, 국내 근로자 연차 소진율도 72.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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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은 많은데, 유급연차휴가 포함하면 휴일 적다

대한민국은 G7국가 중 3번째로 공휴일 수(2021~2023년 기준)가 많지만, 유급연차휴가까지 포함한 총 휴일은 적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해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도록 규정한 우리나라 유급연차휴가일 수를 보면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15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추가돼 최대 25일이 주어진다. 반면 G7국가는 연차유급휴가일 수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36일에 이른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에 게재된 G7국가의 유급휴가를 분석해보면 미국 10일, 일본 10일, 독일 30일(20일+기업 10일 추가 관례), 프랑스 25일, 영국 평균 24일, 캐나다 10~20일(주와 준주에서 설정), 이탈리아 20일 등이다. 다만 미국은 유급 휴가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고, 일본은 공휴일법에 의해 16개의 공휴일이 지정돼 있다.

EU 주요 국가들의 1년 근속자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스웨덴은 33일, 덴마크 30일, 네덜란드 25.6일, 벨기에 20일 등 대부분 연차유급휴가일 수가 20일이 넘는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1년 근속자 연간 휴일 수(주말 제외)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공휴일 10.7일+연차휴가 15일=25.7일)와 독일 근로자(공휴일 6.3일+연차휴가 30일=36.3일) 간 1년에 10.6일 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에 확대된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연간 11.6일로 그 차이는 하루 더 벌어진다.

한국 근로자들은 그나마도 적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근로자 휴가조사’(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 수는 10.9일(연차휴가 소진율 7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