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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13일부터 8일간 여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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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 및 계획안, 건의안 등 총 48개 안건을 심의하는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해당 조례는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ㆍ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681)내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연면적 5천250㎡, 지하 1층/지상 2층, 별동)를 건립하는 내용의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여성폭력ㆍ가정폭력 대응을 위해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이진연)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또한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원미정)가 다시 이번 임시회에 올랐다. 해당 조례는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실적,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경기도 금고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최근 ‘수원 길고양이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윤경)도 논의된다.

이밖에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규창),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성준모) 등이 심의된다.

한편 이번 제353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의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