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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휴대폰 가격 천차만별 이유? 원인은 불법 보조금

직영·양판·공식대리점은 통신사와 계약... 개인 운영하는 ‘판매점’은 관리 사각지대
공시지원금 15% 초과 지원땐 모두 불법, 이용자 요금 수수료 위해 과태료 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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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격은 구입 매장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어느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보면 직영점, 공식대리점, 양판점, 판매점 등 총 4곳이 존재한다.

’직영점’은 통신사나 자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오프라인 고객센터의 역할도 한다.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조이다 보니 하나의 통신사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

‘공식대리점’ 역시 직영점처럼 하나의 간판만 달고 영업하나 통신사와 자체 계약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구조다. 본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점처럼 고객센터의 역할은 담당하지 않는다. ‘양판점’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세 가지 통신사와 모두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3개 매장은 소비자에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해진 최대한도(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매장마다 지원금이 최대 1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판매점’은 통신사 세 곳의 로고를 모두 달고 있는 곳으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받아 파는 소매상 역할을 한다. 통신사나 특정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이처럼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판매점의 특성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통신사나 법인에 소속된 매장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 시 전산상에 남는 기록 등의 문제로 관리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대다수의 경우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매점들은 현금 결제 등을 요구하며 이를 피해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서 양산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의 대다수는 판매점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 ‘0원폰’, ‘공짜폰’… 공시지원금 15% 초과하는 지원금은 모두 ‘불법’

‘공짜폰’, ‘0원폰’ 등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휴대전화가 공급될 수 있는 이유는 휴대전화기의 유통구조에 있다.

먼저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판매 장려금이란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마케팅 등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지원해주는 돈이다.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재조사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에 더해 추가로 매장에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역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판매점들이 홍보비 등으로 책정된 판매 장려금을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추가 지원금을 합쳐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해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은 모두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매장에서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이용자 요금의 2~5%를 매장이 관리수수료로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용자의 요금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