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사이트

[오상근 칼럼] 안전·품질 확보, 건설관계자 책임 범위 명확히 해야

카지노 도박 사이트

최근 건설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많은 우려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망 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망 및 붕괴 사고 등의 재해 발생 시 현장 관련 최고경영자 책임의 직접적 인과 관계가 정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업 생산 시스템 속에서는 그 인과 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현장별로 지켜야 할 안전과 품질에 대한 법 규정은 해당 산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 기술적 안전 및 품질 기준이 우선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보고,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의 생산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안전관리 기술기준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지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안전과 품질 확보에는 건설관계자 모두에게 책임감이 공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관계자라 함은 공사 주체(공공부문, 민간부문), 설계자,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공사 감리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과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안전 및 품질의 결정적 위치에 있는 관계자는 직접 재료와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품을 만드는 기술자(기능공, 노무자 포함)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그 책임 범위가 너무 넓고,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답답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해 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하자 소송 비율이 높은 건설업의 현실에서 수많은 공정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진행되고, 수시로 야간작업과 돌관 작업이 시행되는 특성상 이러한 처벌법 제정에서는 대상 산업계의 대책 수립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현장 관계자인 근로자·하도급자·원도급자·감리자 및 감독자·발주자(정부, 공공기관 포함)가 공동으로 안전 및 품질 관리 노력하고,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국가계약법·형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처벌 수준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업 특성상 원도급과 하도급의 관계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근로자도 자신도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세부적 관리 및 교육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관련법을 제정하는 정부(발주처) 차원에서도 안전 대책을 위한 지원체계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야 하며, 건설업계에서도 인명을 중시한 안전과 고품질의 건설생산 시스템의 전환이 기대되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