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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슈] 서킷 브레이커의 유래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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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과장

지난해 이맘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미국 뉴욕 증시 폭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KOSDAQ) 지수가 일시적으로 급락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용어의 유래,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킷 브레이커는 본래 전류의 과부하, 단로, 누전 등으로부터 전기 회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일컫는 용어이다. 집마다 대부분 설치된 ‘두꺼비집’의 누전차단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과부하가 발생하면 누전차단기가 전류를 차단해주듯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또한 주가가 급락할 때 거래를 잠시나마 차단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서킷 브레이커의 도입 계기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였다. 당시 다우 존스 지수가 하루 안에 20% 이상 급락해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뉴욕 증권 거래소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장 변동성 완화, 대규모 투매 방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시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1988년 1월 서킷 브레이커를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주가 폭락을 경험하며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다시 20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하는 것이다. 3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일 장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효율적인 주식시장은 기업가치를 반영하고 투자자들이 생산적인 분야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주식시장의 모든 투자자가 냉철하고 합리적이라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투자자는 급락장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기업가치와 무관한 불안 심리 확산으로 인한 투매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이를 일부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승훈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