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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험] 부담스런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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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무엇이든 물어보험: 부담스런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하려는데 질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입원의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를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한 의료비가 지원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의료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심사 제도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환자 및 대리인 등이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안내(지원도우미)’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식자료실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식이 등록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