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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경기 사학, 이대로 괜찮은가] ③구멍 난 사학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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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위탁채용과 보조금 삭감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 현장(사진_경기일보 DB)

매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결산 기준 전국 사립대학과 사립초중고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연간 14조원 규모다. 이 같은 공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학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학교 재정은 교육부ㆍ교육청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재단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급식비 등 일회성 경비를 제외하면 학교 운영비 90% 이상이 교육당국 지원금이다. 경기도교육청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냉난방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과 같은 학교환경조성에 해마다 200억원을 들이고, 신규교원 채용 시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됨에도 감사 제도는 턱없이 미흡해 실질적으로 사학 내 혈세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수 없다.

이 같은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1대 국회 들어 20여개의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한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냈다. 윤영덕 의원 법안은 채용 비리를 겨냥했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 공개전형을 위탁해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용진 의원은 학교법인의 개방 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 1에서 2분 1로 확대하고, 이사 선임에도 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를 선임할 때 학교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외부 제3자가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단체들이 “사회주의 시각에서 정부 또는 국가가 운영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섣불리 이슈화했다가 지난 2005년과 2007년 사학법 개정·재개정 때와 같이 정권에 역풍이 될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입법 환경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국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학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근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경한 전국교수노조 중부대지회 사무국장은 “사학비리 해결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시급한 국정과제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정부의 사학개혁 의지는 미진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사학개혁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