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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경기 사학, 이대로 괜찮은가] ②손 놓은 교육당국, 사학혁신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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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사학혁신이 ‘현행법상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책임있는 조치에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학적폐 청산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 개혁 시동을 14년 만에 다시 걸었다. 지난해 12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등 5개 분야, 26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사실상 사학 회계 및 채용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우선 추진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천만원 이상 비리 사학이사 즉시 해임 ▲신임 이사 경력·친족이사 여부 인터넷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1년 연장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은 확정됐지만 사학비리를 근절할 주요 사학혁신방안은 1년이 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등 사학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학혁신 추진방안이 본격화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막혀버린 셈이다.

사학법은 열어선 안 되는 일종의 ‘판도라 상자’처럼 취급 받으면서 교육당국이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학 눈치를 보느라 전면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사학을 대대적으로 뒤바꾸기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단 (사학법) 개정안 등 움직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간 상당수 사학법인이 사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치외법권적 성역을 누렸다며 사학 종합감사 정례화 등 교육당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희영 경주대학교 대학원장 겸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최소한 학교 안에서 재단 이사장 등이 전횡을 일삼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의 교수회라든지 노동조합을 통한 자치기구가 활성화되면 원천적으로 척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 법과 제도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비리를 저질렀을 때 통제, 제재할 수 있는 한계점이 극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