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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의 아이러니, 길 잃은 택시업계] 中.완전월급제는 대안이 될까

전액관리제 혼란… 완전월급제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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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를 대신해 올초 시행된 전액관리제를 두고 택시업체와 기사 모두 “별반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될 ’완전월급제’ 역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된다. 일단 서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고 다른 시ㆍ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 이내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5년께 완전월급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전액관리제는 이전 사납금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완전월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도는 과도기인 현 시점에서 전액관리제부터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판단, 지난 3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택시교통과 내에 ‘택시전액관리제TF팀’을 설치ㆍ운영했다.

이 TF팀은 지역별 전액관리제 실시 현황을 총괄하는 동시에 31개 시ㆍ군 합동조사를 통해 제도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TF팀은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운영 기간 동안 TF팀이 적발한 편법행위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의뢰한 사례 역시 0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은 과도한 기준금(운송수입금) 문제 등을 항의하며 TF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TF팀은 도 노동국에 협조를 요청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는 변동이 없었다.

도는 시장논리 측면에서 관(官)이 강제성을 보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택시교통과 관계자는 “일단 전액관리제가 자리 잡으려면 업계 내부에서 임금 협상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까지 70% 정도만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업체마다 재무상황 등 형편이 다르고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나 도에서 개입해 기준금 등을 책정할 순 없다. 그건 부당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액관리제 자체가 업계 노사와의 합의로 시작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안착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완전월급제 도입 전 택시업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완전월급제 실현을 위해 전액관리제 안착보다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차보상사업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택시기사가 줄어들어 휴차(택시운전사를 채용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운행하지 않고 있는 택시 면허)가 생겼을 때 사실상 업체들이 자부담하며 감차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일례로 대구시의 경우 택시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감차보상사업을 추진, 법인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업체에 일정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당장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감차에 나서기 어렵다면 최소한 법인택시회사의 휴차를 정부ㆍ지자체 차원에서 사들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분배하자는 방식도 거론된다. 지난 2월 이 같은 제안을 경기도에 건넨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3)은 “법인택시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가 택시회사의 휴차를 회수한 뒤 협동조합에 재분배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사와 일자리가 급한 운전기사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취지”라며 “다만 이 협동조합 역시 ‘다른 형태의 법인택시’가 될 우려가 있어 기존 갈등을 모두 해결하고 가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