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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우리는 평생 비정규직”...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투잡’ 하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코로나로 일 줄어… 생계 위협 생활체육의 질 하락 등 우려도
이재주 道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에 허덕여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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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째 소외받고 있는 시ㆍ군 생활체육지도자의 하소연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침으로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됐다.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329명이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며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생활체육 사업이 축소되고 불안정한 처우로 이들이 설 곳은 좁아지고만 있다.

독자소통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개선에 있어 장벽으로 지목되는 요소 등을 들여다봤다.

23일 양평과 의정부, 가평, 군포 등에서 만난 경기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처우와 이에 따른 생활체육의 질 하락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A씨(36)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양평지역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해왔다. A씨는 지난 10년간 교외에 밀집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150㎞ 이상 자차로 이동하며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애썼다. 하지만 매달 그의 급여통장에는 기본급 약 190만원과 활동비 20~30만원 남짓이 전부였다. A씨는 10년째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월급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맞벌이는 물론 투잡을 하며 한 해 한 해를 버텨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각종 사업이 중단돼 기본급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20년째 비정규직 신분에 머물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활체육 저변은 확대됐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복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서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간제법 시행령’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시ㆍ군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나 대한체육회, 지자체, 체육회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수십 년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소외받는 이유로 여겨진다.

법률사무소 새날 신예지 변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비정규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들을 ‘정규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쥐꼬리 월급·불안한 미래…...열악한 처우, 20년전 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체육진흥법상 기간제근로자 분류 낮은 급여·임금 상승도 보장 안돼 열악한 환경 年 이직률 40% 육박 시·군별 제각각 수당·처우도 문제

계약 기간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해 정규직 전환 논의서도 매번 배제 책임기관 불명확 소통창구도 없어

전국 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시행됐다.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23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에 상근계약직으로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2천600여명으로 이중 경기도에는 329명이 활동 중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년간 지역 생활체육의 수요 부응에 맞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체육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평균 수명 상승과 함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활체육의 저변 역시 넓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생활체육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못하겠다”는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군에서 지도자를 채용해도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이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재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현실이다.

낮은 임금, 부당한 처우…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지도자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예나 지금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은 급여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는 국비 50%,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 매칭돼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월 26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이들을 담당하는 명확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2배에 달하는 보험료와 세금 등을 부담, 실수령액은 190여만원에 그친다.

또 낮은 급여만큼이나 체계 역시 문제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보장되지 않아 20년차 지도자와 신입 지도자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자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대 20만원에 그쳐 갭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ㆍ군별 ‘천차만별’로 적용되는 처우 개선 방안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 시ㆍ군에서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탓에 오히려 시ㆍ군별 격차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지도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산과 안양, 평택 등 9곳이다. 지급 금액은 10만원부터 20만원, 기본급의 30% 등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활동비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성남과 구리 등 4개 지자체는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금액은 휴가비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르게 운영됐다. 이밖에 초과근무 수당과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금, 복지수당 등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처럼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연간 이직률은 40%에 육박한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속연수를 봐도 ‘5년 미만’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05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3명,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4명, 20년 이상은 3명뿐이다.

관련 법 미비책임기관 부재… 사각지대 속 외면받는 ‘생활체육’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지위가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 데는 관련 법 미비와 책임기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인정한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계약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기간제법 예외 조항이 적용돼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나올 때도 매번 배제돼 왔다. 현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3순위로 밀려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지도자의 명칭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우에 관한 내용은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책임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시ㆍ군ㆍ구체육회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에서 어느 곳 하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다. 직업의 불안정을 벗어나는 것뿐”이라며 “각 시ㆍ군마다 다른 처우와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체육지도자는 평생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20년째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에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우선은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위원...“월 190만원… 복리·환경 개선 앞장”

 

권익 보호 등 실질적 변화 노력할 것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은 2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 10시간에 달하는 업무량임에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등 불안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기본급은 190여만원 수준이었다. 국내 기간제근로자 임금에도 못 미치고, 같은 해 최저임금이 179만5천310원임을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높은 학력 수준이나 근무 강도를 고려해볼 때 처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IMF 사태 이후 국내 사회에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MB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의 양적 확장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질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며 “즉, 수많은 비정규직 현안이 속출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매번 ‘유야무야’ 지나가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만 태울 뿐 이렇다 할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개정법 취지가 각 지자체까지 잘 전달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 그 역할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승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과 법안 발의 과정에서 체육인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라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애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 돕겠다”고 밝혔다.

독자소통팀 = 홍완식·권오탁·김태희·김해령·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