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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 위축된 연금저축, 세제혜택 높혀 균형 맞춰야

보험연구원, IRP와 같은 700만원으로 상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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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연금저축시장을 살리려면 세제혜택 한도를 개인형 퇴직연금(IRP)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18일 ‘연금저축시장 부진과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원으로 상향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도록 강제돼 있어,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하는 퇴직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소득 확보수단이다. 하지만, IRP시장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의 선택은 극명하게 갈라졌다. 2017~2018년 IRP 적립금은 20% 넘게 성장했지만,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8.7%, 5.0%로 증가세가 더뎠다. 또, 연금저축의 소득 대비 납입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1인당 납입금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보다 낮은 200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부진의 배경에는 IRP시장의 확대와 함께 연금저축의 낮은 세제혜택이 거론된다. 연금저축은 700만원의 세제혜택을 얻으려면 IRP를 추가로 가입해야 하지만, IRP는 단일 상품으로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기가 불가능해 연금저축 선택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IRP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금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때문에 노후보장체계의 3층을 담당하는 개인연금의 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형 노후보장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IRP와 같은 수준인 7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은 보험업권 판매비중이 커서 종신연금과 같이 장기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면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IRP와 연금저축을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제도 간의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