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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7년,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 上.정전협정의 폐해

아직도 유엔사가 통제… DMZ 끝나지 않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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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주년 정전협정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내 남한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서로 마주본 채 펄럭이고 있다. 조주현기자

 

2020년은 6ㆍ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67년 전 오늘, 1953년 7월27일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등이 정전협정을 맺고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 쉼표를 찍은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내 주민들은 정전협정이 낳은 폐해 속 불합리한 모순들과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영토임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부정당하고, 여전히 유엔군사령부 통제를 받으며 인권ㆍ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정전협정이라는 미명하에 DMZ 족쇄에 묶인 실태를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8월 대성동을 방문하려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DMZ 출입이 제한되는 일이 벌어졌다. 두 달 전인 2019년 6월엔 통일 경험을 전해준다며 내한한 독일대표단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 8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쪽 경의선 철도조사를 위해 신청한 군사분계선 통과 신청도 불허됐다. 지난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 때문이다.

67년 동안 이어진 정전협정 규정에 대한 개정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전협정은 ‘전쟁 중단’을 이끌어 냈지만 우리나라와 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규제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유엔사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DMZ 남측 지역 출입에 대해 대통령ㆍ장관 등 국가 고위직도 허가를 받도록 통제하고, 행정구역상 파주시에 속한 대성동 마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MZ 내 민사행정(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통제)과 구제사업(재해ㆍ구조 등 상황발생 시 경찰력 투입) 등 통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대성동 마을 주민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경작권만 주는 등 생활 전반적인 제재도 함께다. 여기에 군을 동원한 일상생활 감시는 물론, 외부출입 제한, 통금시간 등 갖가지 통제가 이뤄지며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대성동에 대한 행정권 등을 인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당국은 주민 요구 시 유엔사 승인을 거쳐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사업만 펼치고 있다. 정부,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성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25억1천400만원을 들여 공회당 리모델링, 취약지역 기반시설 공사, 주택정비사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실시했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6억8천100만원을 투입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관련 중앙부처는 일제히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핑퐁 행정’을 펼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통일부 측은 “통일 관련 정책만 수립할 뿐 대성동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DMZ 이남에 있는 분사군계선 내 사안이라면 해당 지자체와 행안부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업무를 넘겼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업무만 할 뿐, 기타 업무에 대해선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역시 “유엔군 사령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본보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남북분단 최전선에 있는 파주시와 시민단체에선 방위만 유엔사에 맡기고, 통제ㆍ관리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시우 평화운동가(54)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53년도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여태까지 존재하고 있다”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 우리 주권을 되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파주시는 최근 주소 없는 판문점에 대해 지적복구에 나서며 혼선을 줄이고 우리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면서 “정전 67주년을 맞아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성동 마을은

6ㆍ25전쟁 발발 이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등은 계속된 전쟁에 부담을 느껴 수차례 비밀접촉을 가지던 중 1953년 7월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정전’이 아닌 ‘종전’을 원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분사군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線)으로부터 각각 2㎞씩 후퇴하면서 이 공간에 완충지대로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를 조성했다. 그러면서 ‘남북 비무장지대에 각각 1곳에 마을을 둔다’는 정전협정문 조항에 따라 북한에는 기정동 마을, 남한에는 대성동 마을이 탄생했다.

김요섭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