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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上) 미신고 시설 양산

도내 정원 7천57명→6천693명으로 줄어...장애인 거주시설 찾기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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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가 인권단체의 공분을 사며 ‘장애인 탈시설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정부의 시설 수용중심 정책과 행정 안일주의가 낳은 비극이라 규정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설 정원을 줄이는 시설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구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일보는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2011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늘리기 위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줄이고 30인 이상의 시설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시작했다.

과거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 탈시설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0)에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하며 탈시설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런 가운데 임기 4년차인 현재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미완(未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정책에 대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ㆍ지체 장애인 K씨(38)가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장애인 K씨의 가족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면서 지난 5월 세상에 알려졌다. K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평택시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이었다. 현행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 인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채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본 것이다.

이곳에서 숨진 K씨와 함께 생활한 장애인 14명(인가 3명ㆍ미신고 11명)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5월 임시보호시설로 응급 분리됐다. 하지만 이들은 임시보호시설에서 한 달이 넘도록 기약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지낼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 목적이 아닌 쉼터 역할을 하며 최대 1~2개월가량 머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특성상 이른 시일 내 장애인들의 거취를 정하지 못하면 떠돌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 장애인 거주시설(138곳)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정원이 7천57명에서 6천693명으로 줄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는 장애인들이 지낼 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 전역을 찾아봐도 빈 자리가 없다”며 “임시보호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평택 장애인 폭행 사망사고와 같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생긴 가장 큰 원인으로 현장과 소통 없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꼽고 있다. 시설 정원을 줄이면서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미신고 시설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현장과 소통해야 하는데 소통을 하지 않다 보니 현장의 문제를 모르고 무조건 규제하는 쪽으로 간다”며 “평택 미신고 시설도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선 조만간 전국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호ㆍ정민훈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