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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 21대 국회 입법공약 1호는 ‘n번방 처벌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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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원조라는 평을 들었던 미래통합당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가 27일 21대 국회 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모호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비자 처벌규정 미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 등 세 가지 주요 지적사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주 후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담고 있다.

주 후보는 “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016년 6월 21일 대표발의, ‘윤창호법의 원조’라는 평을 들은 바 있다. 개정안은 대안으로 처리돼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