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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겐 가족이 가장 좋은 울타리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기간 연장·자립수당 지급 필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ㆍ본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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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난해 수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에 의하면 보호종료아동이 제기한 자립과정의 어려움은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 둘째 일상생활 중 식사해결의 어려움, 셋째 대학생활의 어려움이다. 특히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제기한 자립과정의 어려움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유지의 어려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보호종료아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금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이를 방지하고자 수급비가 차감되지 않는 범위의 적은 급여를 주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거나 소득으로 잡히지 않도록 현금을 받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유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 경제적인 자립 기반이 약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기초수급권 기준의 완화와 기초수급자 소득공제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

위 연구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제기한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정의 문제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대리부모 역부양’이다. 가정위탁 중 60~70%가 대리양육가정위탁(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이다. 가정위탁아동이 자립을 할 나이가 되면 대리양육가정위탁의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는 70~80세 정도의 나이가 돼 그들이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아동이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보호종료아동은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간을 확대ㆍ연장해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모든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2019년 3월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만 24세를 넘지 않은 모든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자립수당 지급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셋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계선 지적기능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의미한다. 시ㆍ군ㆍㆍ구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결정 과정에서 경계선 지적기능 관련 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경계선 기적기능 아동의 낮은 지적수준을 고려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의 세부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일반아동보다 인지수준이 낮은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개별능력을 고려해 학습내용, 학습시간, 학습환경 등을 조성하고,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및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김형모 한국아동복지학회장ㆍ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